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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발급받아보세요!

by 스텔라_love 2024. 10. 8.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1.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미리 등록한 인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각종 법률적 절차에서 본인이 인감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발급 절차도 본인 인증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사용목적을 먼저 확인하시어 참고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온라인 인감증명서 서비스 대상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이용가능 대상을 안내합니다.

구분 서비스대상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 등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 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정부24를 통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PC에서만 발급이 가능(수수료 무료)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 불가하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하기

과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 휴대폰 인증을 통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방문 수령 시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기보다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다음의 안내를 잘 확인하시어 빠르게 발급받아보세요.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휴대폰 본인 인증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 찾기
    •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24'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입력하여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발급 신청서 작성
    •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 용도필요한 수량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수령 방법 선택
    •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지만, 출력한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센터 방문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출력(수수료 무료): 신청 후 즉시 인쇄가 가능하여 가장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문서출력' 선택합니다. 증명서는 팝업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팝업 해제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주민센터 방문 수령(수수료 600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세요.

  • 본인만 신청 가능: 인감증명서는 민감한 서류이므로, 본인 외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방문 발급은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운영 시간: 온라인 발급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려면 해당 센터의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재발급: 인감증명서는 한 번 발급받은 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용도의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으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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