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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모바일 청약홈 다운받기& 무순위 청약 절차와 주의사항

by 스텔라_love 2024. 8. 23.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당첨된 청약자가 당첨을 포기하거나 취소된 주택(잔여 물량)의 새로운 주인을 다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무순위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홈 어플과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절차와 주의사항
무순위청약 절차와 주의사항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이나 지역 광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중요한 점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은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

두 번째 유형은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입니다. 이는 청약 당첨자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계약이 취소된 청약자의 당초 청약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일반공급이었다면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이었다면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과는 별개로, 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 임의공급도 있습니다. 임의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미계약 물량이 아닌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자격을 정하고, 청약 접수도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받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참조

구분 무순위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청약
자격
대상자 성년자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요건충족자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주
거주
지역
국내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시행지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전국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청약접수주체 청약홈(의무) -청약홈(선택)
-사업주체
-청약홈(선택)
-사업주체
청약홈(의무)
당첨자 관리 O X X O O
청약통장
사용여부
X X X X X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분양가상한제 추택등의 경우 적용)
유주택자
(세대원 포함)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청약 가능
(공공주택 제외)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자
(세대원 포함)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청약 가능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가능 청약 가능
부적격당첨자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공급질서교란자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계약취소 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 가능

 

 

무순위 청약의 인기와 주의사항

무순위 청약은 흔히 '줍줍'으로 불리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 지역이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도 무순위 청약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로서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청약 알리미 서비스와 당첨 후 주의사항

청약홈에서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관심 지역에서 공고되는 무순위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공급된다면 당첨 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 모두 당첨되면 '명단이 당첨자로서 관리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각각 10년,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5년간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규정되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정리

무순위 청약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유리한 주택 구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무작정 시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주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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